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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클라회칙 라세티 > 클라소개 > 클라회칙  
   클럽라세티 회칙입니다. 회원여러분 꼭 한번 읽어 보세요.


  클럽라세티 회칙

  제 1 장  총  칙

  제1조 【명  칭】 
        본회는 “클럽라세티”라 칭한다. 
  제2조 【목  적】
        본회는 라세티를 통한 회원 상호간에 정보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동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 제 2 장  회  원

  제3조 【구성 및 자격】
      제1항 (가  입)
  - 가입은 자유의사이다.
  - 가입은 클럽라세티 (Clublacetti) 회원가입을 성실히 작성함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.
  - 동호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목적의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      제2항(탈퇴, 제명)
  - 탈퇴는 자유의사이다.
  - 본 동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내분을 조성하는 행위, 대외적으로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자는 운영진의
    결의를 통해 강제 제명한다.
  - 5개월 이상의 활동이 없을 시-온라인, 오프라인 통합-에는 임의제명 처리한다.
    (단, 회원 중 본인이 활동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임의제명을 취소한다.)
  - 탈퇴나 제명 시 당사자는 본 동호회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.
  - 탈퇴 후 동일인이 다른 이의 명의로 동호회 활동이 확인 될 시 운영진은 즉시, 해당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.

      제3항(자격정지)
            - 본 동호회의 활동함에 있어서 욕설,비방,유언비어 유포등으로 문제를 발생 시킬 시
              운영진의 1/2 이상의 의사표현인원의 1/2 이상 찬성 시 1개월간의 활동정지 처리한다.
            - 자격정지가 3회 이상일 시 제명처리 한다.
           
      제4항(구  분)
  - 회원의 구분은 운영진 , 정회원으로 한다. 
       
  제4조 【권리와 의무】
          - 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          - 회원은 동호회행사, 제반 활동에 대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          -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
  제 3 장  운 영 진

  제5조 【구  성】
      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.
          1.운영자  : 1명 
          2.부운영자  : 1명 
          3.관 리 자  : 운영자가 정함 
          4.각 지역장 : 각 지역별로 1명 또는 2명 
          5.각 역할별 담당자 : 각 역할별 1명 또는 2명

  제6조 【자  격】
        운영진은 동호회 회원이면 누구나 자격을 갖는다.
     
  제7조 【임  기】
        1.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 
        2. 보궐 선임 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 
        3.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  제8조 【선 출】
          1.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 
            (1) 운영자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. (또는 각 지역방 후보 추천 후 인터넷 투표로 선출한다) 
            (2) 관리자 및 역할별 담당자는 운영자가 위촉한다.
            (3) 각 지역장은 각 지역에 위임한다.
          2. 운영진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잔임 기간이 2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
  제9조 【직  무】
          1. 운영자는 본 동호회를 전반을 관리하고 각종 대외 업무에 있어서 대표가 된다.
          2. 부운영자는 대표를 보좌하며 운영자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          3. 각 지역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여 동호회 발전의 기반을 다진다.
            (각 지역에 대한 운영 권리는 각 지역에 있다.)  
 
  제10조 【규정의 제정】
         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진 선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 


  제 4 장  회  의

  제11조 【정기총회】
       특별히 때를 정하지 아니하고, 전국정모 시 행한다.
          전반기 , 후반기 전국정모를 정기총회 형식으로 연 2회 개최 한다

  제12조 【임시총회】
          운영진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          또는 온라인 상 회의로 개별적인 의견 수렴도 할 수 있다. 
     
  제13조 【총회의 소집】
      총회의 소집은 5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한다. 

  제14조 【총회의 심의사항】
    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 
    1. 회칙개정 
        2. 운영진 선출 
        3.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 
      4. 기타 주요사항 


  제 5 장  재 정

  제15조 【회계연도】 
      본회의 회계연도는 운영자의 선출 일을 시작으로 하고, 다음 운영자 선출일 전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. 

  제16조 【재  정】 
        제1항 (수입)
          본 동호회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다.
      본 동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. 
          1.동호회 스티커 판매 이익금
          2. 베너 광고비
          3. 공동구매 이익금 
          4. 기타 수입금
       
        제2항 (지출)
          모든 지출은 운영진의 사전 동의 후 집행 한다
          1.서버운용비
          2.스티커 제작비
          3.기타 (인쇄물 및 판촉물) 

  제17조 【회계보고】
      대표는 당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 


  제 6 장  관리

  제18조 【회원관리】
              1. 운영진은 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, 경고, 제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. 
              2.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 

  제19조 【홈페이지 관리】
              1.운영진은 본 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할 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.
              2.목적에 맞지 않거나 기타 문제 시 되는 글은 이동 및 삭제 가능하다.
           
  제 7 장  회칙개정

  제20조 【회칙개정】
     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              또는 운영진의 과반수의 의사표현 및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을 시 개정 가능하다.


   부  칙

  제1조 【시행일】
      이 회칙은 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 

  제3조 【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】
     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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